안녕하세요 으뜸한 곰탱이입니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이 다가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세액공제도 가능하고 풍성한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좋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충청북도의 이벤트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 내가 사는 지자체(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은 지역을 선택해 기부하고, 기부자에게는 그만큼 세금 감면(세액공제) 혜택과 답례품이 주어지는 제도이다. 2. 기부 참여: - 개인만 기부 가능(법인 및 단체 기부 불가) 3. 기부대상 - 기부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 본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 ◎ 도 거주자 - 주소지에 해당하는 도와 시/군에 기부할 수 없다. 예) 주소지가 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