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초단시간 유급 휴일 근무수당 계산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며 근로자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령으로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를 100% 인정하고 유급 휴일 수당 100%, 근무가산수당 50%까지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과 계산 산출 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25.5.5.), 대체공휴일(25.5.6.)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 근로자의 날(25.5.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일자와 관계없이 "유급휴일 적용"(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