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초단시간 유급 휴일 근무수당 계산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며 근로자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법령으로 유급휴일로 규정하여 실제로 근무를 하지 않아도 근무를 100% 인정하고 유급 휴일 수당 100%, 근무가산수당 50%까지 계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과 계산 산출 식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 어린이날 및 부처님 오신 날(25.5.5.), 대체공휴일(25.5.6.)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및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 근로자의 날(25.5.1.)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규정한다.
(근로자의 날) 근무 일자와 관계없이 "유급휴일 적용"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는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수당 지급과 별개로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 (책정기준) 유급휴일수당 100% + 근무급여 100% + 휴일근무가산수당 50%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단시간 또는 초단시간 근로자 적용)
※ 근로자의 날에 3시간 근무한 경우
(예시 1 - 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1주 소정근로일이 월, 수, 금 근무자인 경우
- 시간급 임금을 10,030원으로 정한 경우(시급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9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18,054원 / (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의미)
● 근로임금 : 3시간 × 10,030원 = 30,090원
● 휴일근무수당 : 3시간 × 10,030원 × 50% = 15,045원
★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당일 급여는 62,189원 지급
※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 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의미함
(예시 2 -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 , 1주 소정근로일이 격일제(월 → 수 → 금 → 화 → 목 순환근무) 근무자인 경우
- 시간급 임금을 10,030원으로 정한 경우(시급 근로자)
● 유급휴일수당:(7.5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15,045원 / (7.5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의미)
● 근로임금 : 3시간 × 10,030원 = 30,090원
● 휴일근무수당 : 3시간 × 10,030원 × 50% = 15,045원
★ 근로자의 날 근무에 따른 당일 급여는 60,180원 지급
※ 소정근로시간 및 소정 근로일이란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의미함
(근로자의 날에 근로하지 않는 경우)
(예시 - 주 소정근로시간이 동일한 경우)
● 유급휴일수당:(9시간 ÷ 40시간) × 8시간 × 10,030원 = 18,054원 / (9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 의미)
★ 근로자의 날 미근무시 따른 유급휴일수당 18,054원 지급)
(예시 - 주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 휴일근무수당 : 3시간 × 10,030원 × 50% = 15,045원
★ 근로자의 날 미근무시 따른 유급휴일수당 18,054원 지급)
(어린이날, 부처님 오신 날 / 대체공휴일 포함)
- 상시 근로자 수 5인이상의 경우 "유급휴일 적용"
(초단시간 근로자)
- 4주 편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 제외되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유급휴일이 적용될 수 있음.
(주휴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될 경우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휴일만 인정하면 됨.
(근로계약서상 휴무일과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 시급으로 임금을 산정하는 참여자의 경우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 제공이 예정되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과 중복되면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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