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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금리, 최대 5억, 최저 금리 1%~ 3%대, 핵심 요약

으뜸한 곰탱이🐻 2023. 12. 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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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으뜸한 곰탱이입니다.

지난 27일(수) 국토교통부에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새아 특례 주택구매,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하여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2023년 10월 현재 태어난 아기 수는 1만 8904명으로 지난해보다 1742명(8.4%) 줄어 역대 가장 적은 수치를 보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출처: 공감신문(pixabay) / 뉴시스

또한 11월 29일 통계청에서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19만 6041명으로 전년보다 1만 7268명(8.1%) 감소하면서 20만 명을 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이 4.4명에서 지난해 보다 0.4명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해결책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대책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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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디스패치 / kizmom / freepik

  1. 신생화 특례 대출  

  - 집이 없는 무주택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주택 구입자금 1% 대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
  -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 4~5%대인 점을 비교해 보면 파격적인 최고 조건의 특례대출임 
  - 출산 이후 2년이 지나기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함 

   2.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무주택 출산 입양가구
  - 결혼하지 않거나 혼인신고 없이도 아이만 낳으면 대출 가능

※ 1 주택 보유가구에 대해서는 대환대출을 지원(이전 대출금이나 연체금을 갚는 제도)

  3. 대출 조건  

자료:국토교통부 캡처

 1) 주택구입자금 대출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최대 5억 원(주택가액 9억 원 이하) 
   ▶ 소득별 금리
     - 8500만 원: 연 1.6~2.7% 
     - 8500만 원~1억 3000만 원: 연 2.7~3.3%

 2) 전세자금대출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은 3억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최대 3억 원
   ▶ 소득별 금리
     - 7500만 원: 연 1.1~2.3%
    - 7500만 원~1억 3000만 원: 연 2.3~3.0%
※ 소득 조건: 신청일 기준 근로, 연금, 사업, 이자, 임대, 기타 소득 포함 
※ 자산 조건: 부부합산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포함
※  금리 적용 기간: 5년간 고정, 최장 15년까지 적용
★ 특례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금리가 0.2% 포인트 낮아진다.
  - 처음 1.6%→ 아이 두 명 낳으면 → 연 1.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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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택 조건 및 대출 기간  

  1) 주택조건  
    - 매매는 9억 원 이하 주택, 전세는 수도권 보증금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 4억 원 이하

  2) 대출기간  
   - 매매: 10년~30년 중 선택
   - 전세: 2년 만기일시 상환(최장 10년)

  6. 신청 준비 서류  

  1) 신생아 출생증명서
  2) 등기권증
  3) 전입세대열람원,
  4) 재직증명서
  5) 소득금액증명원 등

 7. 신청 방법  

 - 신생아 특례 대출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총 5곳: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 기금 e 든든 홈페이지 신청

기금 e 든든 (molit.go.kr)

 

기금e든든

주택도시기금 대출상품소개, 대출신청, 대출신청현황 조회, 대출실행내역 조회, 소명자료 제출

enhuf.molit.go.kr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 최대 5억원 1.6% 금리 대환 가능 (1).pdf
1.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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