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의 엇갈리는 노동 정책 다들 알고 있으실까요? 핵심만 말하자면 이재명 후보는 노동자 중심, 김문수 후보는 기업 중심으로 정책 성향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 4.5일제 도입, 일자리 창출의 경우는 동일한 입장을 펼치고 있지요.
또한 김문수 후보는 노란 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위헌 소지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극명하게 방향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의 정책이 맞고 누군가의 정책은 틀리다"라고 볼 수 없지만 노동자 중심과 기업 중심으로 극명하게 나뉘는 것은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노동자의 권리가 존중되면서 기업의 운영 권리도 존중되는 정책을 펼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기업 하기 좋은 나라" 둘 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요즘 이재명 후보가 노동정책으로 강조하고 있는 ‘노란 봉투법’이라는 단어가 자주 보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무슨 뜻이지?” 하고 궁금하실 수도 있겠지요. 이 법은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조 활동을 하다가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에 시달리는 현실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제안된 법입니다.
노란 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안’입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노동자가 파업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그 책임을 무분별하게 개인에게까지 묻는 것을 막자는 내용입니다. 특히, 정당한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행사한 경우엔 민사상 책임을 제한하자는 것이지요.
이 법이 주목받게 된 배경에는 몇 가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과거 쌍용자동차, 한진중공업 등에서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이 억 단위의 손해배상과 가압류에 시달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연대’의 의미로 소액을 담아 노동자에게 전달한 것이 노란 봉투 캠페인이었고, 이 정신이 법안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 법을 핵심 노동 공약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도 존재합니다.
일부에서는 기업의 손실을 노동자에게 책임지지 않게 하면 불법적인 파업이 늘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죠. 그렇기에 사회적 합의와 균형 잡힌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나옵니다.
노란 봉투법은 단순한 법 하나를 넘어서, 노동자의 권리는 어디까지 보장돼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볼 가치가 있는 주제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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